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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유마당] 영상 콘텐츠 편집에 유용한 무료 사이트 (#저작권)

by 라프LifeFrom 2021. 12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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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[ 공공누리 :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][ 공유마당 ] 을 통해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/영상/음악/어문/무료폰트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. "대한민국이 만든 공공저작물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" 라는 슬로건을 건 이 공공저작물들은 당연히 무료로 쓰시고 "저작물에 대한 저작원 정보 표시"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누군가가 만들고 시간내어 올려준 소중한 콘텐츠에대한 자유이용허락(CCL) 기본 원칙을 꼭 지켜서 사용해 주세요.

 

 

 

공유마당

공유마당

gongu.copyright.or.kr

 

 

공공누리

배경이미지 공공저작물 이미지: 백제의 목탑, 능사5층탑 공공저작물 폰트 : 완도희망체B

www.kogl.or.kr

 

 

 

 

저작권(라이선스)의 경우 일종의 "계약" 입니다.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사용하겠다는 계약 속에 들어가있고 이 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자유이용을 보장했다고 나의 소유물이 되고,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 

CCL 저작물이란?

저작(권)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입니다.
※ CCL : Creative Commons License(자유이용허락표시)

 

 

CCL 저작물 이용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*을 반드시 표기하고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 (범위)에서 이용해야 합니다.
* 저작자 등 표시 : 저작물명 by 저작자명, 출처, CCL 조건
※ 예시 : 흰망태버섯 by 최철수, 공유마당, CC BY

CCL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(범위)는 4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, 6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.

 

공유마당에서는 저작물 이용을 1:1로 허용하는 대신, 저작자가 미리 1:多로 허락을 표시한 CCL 저작물을 제공합니다.

CCL 저작물을 사용하실 때에는 저작자에게 미리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을 살펴보시고, 그 범위 안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
 

공유마당의 CCL / 자유이용허락 조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일부 제공되는 콘텐츠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회원가입을 하시면 통합회원 아이디를 통해서 아래 8가지의 웹사이트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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